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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8 2016가단248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0. 6.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00. 6.경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장애인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연료장치를 엘피지(LPG)로 변경한 다음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0. 6. 26.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2000. 6. 29. 연료장치 구조 변경등록을 마쳤다.

이에 원고는 2000. 6.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명의를 인수해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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