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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117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인인 C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한 후 C의 부탁으로 2000. 10. 10.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 가지 않아 원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각종 세금 및 과태료의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2000. 11. 13.부터 2001. 1. 13.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피고는 2000. 10. 2. 무렵 출국하고 같은 해 12. 26. 입국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체결일 무렵에는 한국에 머무르지 않았던 사실, 위와 같은 피고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이후에 2001. 6. 21.부터 2006. 6. 21.까지 제3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 매매계약 또는 이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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