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7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1:58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오션 베스트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4회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