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2: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예림 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