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고, 2015.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30 경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2591에 있는 일운 주공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 등 그 죄질이 비교적 좋지 않은 동종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때마다 비교적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최근까지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바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