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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8 2016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5.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2:2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5회 각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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