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25 경 거제시 장승포동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능포동 센 텀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미니 쿠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