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5노4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목 부위를 가격하고, 경찰관 제복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