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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0: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니가 뭔 데 상관이야, 미친년 아, 니가 경찰이면 다 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입으로 왼쪽 손목을 물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E의 다리를 여러 번 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질서 유지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의 경력이 있다.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술에 많이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그런 데 경찰관에게 거친 욕을 하면서, 물고 할퀴다가 차는 등 거친 행동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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