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5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직원이고, 피해자 E(65세)는 F 사업지원단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1: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등이 위 D에서 수주한 아산시 소재 탕정지구 가설울타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 “D 너희가 대단한 회사냐, 개같은 회사”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목부분 옷을 한손으로 잡고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면서 던져 피해자를 출입문 옆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