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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5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직원이고, 피해자 E(65세)는 F 사업지원단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1: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등이 위 D에서 수주한 아산시 소재 탕정지구 가설울타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 “D 너희가 대단한 회사냐, 개같은 회사”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목부분 옷을 한손으로 잡고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면서 던져 피해자를 출입문 옆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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