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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7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0:4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 E가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내부 사진, 피해자 목부분 사진

1. 편의점 내 설치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카운터로 끌고 가 오히려 피고인이 목과 팔에 상처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E의 진술서 및 편의점 내 설치 CCTV 영상 CD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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