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23:0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우리집에서 나가라, 십할 놈들아, 너희가 뭔데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배우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