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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7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0』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 28. 12:33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의 자물통을 길에 있는 돌멩이로 내리쳐 파손시킨 다음, 그 안에서 남성 티셔츠 2개, 바지 3개, 운동화 1켤레,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07:00경 강북구 E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의 자물통을 길에 있는 돌멩이로 내리쳐 파손시킨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류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수거함이 비어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2. 27. 07:15경 강북구 F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의 자물통을 길에 있는 돌멩이로 내리쳐 파손시킨 다음, 그 안에서 청바지 1벌과 노란색 점퍼 1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6. 09:02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신한은행 I 지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여직원들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놔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은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원경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2. 27. 23:40경 강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지하철 계단을 향하여 침을 뱉다가 마침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L(28세, 남)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13고단1681』 피고인은 2013. 2. 4. 09:25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고시텔’ 3층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67,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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