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4. 18. 16: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대로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소유 E 모닝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고 잠시 요금 정산을 하러 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7. 5. 23:5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09-1 삼익그린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렌스2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리고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인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 04:30경 서울 강동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의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 11: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올림픽공원체조경기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의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