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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2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08: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거지 전용 노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불만이라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가 돌멩이로 운전석 앞 유리를 파손시킨 후 차량 내 룸미러에 장착된 시가 22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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