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노21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 은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 피고인 A, B가 매수한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저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2 항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보따리상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7. 2. 22. 경 위 집하 장에서,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보따리 상들이 중국에서 구입해 온 고추, 깨 등 농산물 약 1,415kg 상당의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피고인 B는 위 보따리상으로부터 매수가격이 결정된 위 농산물을 건네받고, 피고인 C는 위 농산물을 위 터미널 내 주차장에 정차해 둔 F 스타 렉스 승합차 등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농산물 1,415kg 상당을 저장 운 반하였다.

”를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보따리상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7. 2. 22. 경 위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내 주차장에 정차해 둔 H 포터 차량과 F 스타 렉스 차량에 성명 불상 보따리 상들이 중국에서 구입해 온 고추, 깨 등 농산물 약 1,451kg 상당을 저장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