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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9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는 국제여객선인 F에 승선하는 보따리 상인(일명 따이공)들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6. 3. 25. 13: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탁송장(집하장)에서, F에서 하선하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녹두, 깨, 율무 등 농산물 합계 595kg을 공급받아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승합차 2대에 나누어 실은 다음, 피고인들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 인천 연수구 G 1층 소재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저장하는 등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농산물 합계 8,159kg, 참기름 10ℓ(매입가액 합계 30,318,500원 상당)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밀수입 농산물 단속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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