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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69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세)의 아버지이다.

2013. 10. 7. 12:00경 양주시 D빌라 301동 001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동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원목탁자 모서리에 오른쪽 이마를 찍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진단서, 피해자 사진,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뿐이다.

E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C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 10. 30.경에 발급받았고, 진단서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에 C은 2013. 10. 22.경 타인의 발에 차인 후 넘어지며 이마 부위를 모서리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E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고소장을 제출한 2013. 10. 30.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같은 달 24. 14:00경 자신의 집에서 C을 때려서 다치게 하였고, 그날 주방에서 애 우유병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쾅하는 소리가 나며 아기가 울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실수로 발로 찼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은 2013. 11. 22.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날짜를 다시 확인해보니 2013. 10. 7.경 범행이 발생하였고, 자신이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실수로 발로 찼다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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