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6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9:4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