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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6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9:4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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