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2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진 파편에 위 피해자의 발등 부위가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폭력적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