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불상의 백색가루 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9. 12:00경 장소 불상의 도로상 졸음쉼터에서 지인 B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C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위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투약 및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18. 12. 9. 13: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모텔 E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9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첫 번째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은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두 번째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거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및 누범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