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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05 2016가합7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이 법원은 2015. 7.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D). 이 사건 토지는 2016. 5. 27.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2016. 7. 15.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나8355 판결). 라.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이미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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