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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03 2017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8:00 경 성남시 분당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 선생님의 그림 8점을 주면, 내일 모레까지 그림 대금으로 3,200만 원을 드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림 돌려 막 기를 하면서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그림 8점을 받더라도 이를 매수할 자금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그림을 다른 곳에 팔거나 돌려 막기를 하여 개인 채무 변제나 형사 합의 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D (30 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E’, 시가 600만 원 상당의 ‘D (20 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 시가 120만 원 상당의 ‘D (4 호)’, 시가 90만 원 상당의 ‘D (3 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D (8 호)’ 등 그림 8점, 시가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첨부, 고소인 C의 그림 소재 관련, H 갤러리 I의 그림 사진 첨부, 참고인 J 및 참고인 K 전화통화, 고소인 C 진술 청취 보고)

1. 작품 크기 및 명칭 내역 사본, 피해 품 사진, 지불 각서 사본, 문자 메시지, 피의자 A 신용정보, I 와 피의 자가 교환한 그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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