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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4.26 2011고단2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D의 집에서, E의 소개로 그림을 구매하겠다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집안 거실에 걸려 있는 국내 유명 근대미술 화가들인 G, H, I 등의 그림들을 보여 주면서 “할아버지 J이 미군부대에 근무하면서 G으로부터 그림을 선물받았고, 증조할머니가 K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그 때부터 K으로부터 그림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그림이 모두 진품인 양 거짓말하였고, 2010. 10. 14. 11:00경 서울 강북구 L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 화백의 작품명 미상 그림 1점, K 화백의 ‘M’ 그림 1점(증 제1호), H 화백의 ‘N’ 그림 1점(증 제2호) 모두 3점을 구매하기로 마음 먹은 피해자에게 위 그림 3점을 건네면서 “그림 3점에 대하여 2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며 진품인양 고액의 그림 가격을 제시하면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그림은 모두 진품이 아닌 위작으로써 피고인은 당시 위 그림들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진품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그림들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미술품감정관련, 감정회신, 주식회사 P 실장 Q 전화통화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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