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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12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2015고단4163 증거기록 43쪽)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2015고단4163 증거기록 5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계선 정도의 지능 수준으로 2014. 2. 3.부터 정신과 의원에서 충동조절의 장애(도벽)를 주 병명으로 정신건강의학적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③ 당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경도의 정신지연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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