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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노2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및 충동조절의 문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의류, 오토바이 등 시가 합계 112,86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변경)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의류, 오토바이 등 시가 합계 125,093,4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을 받고 난 이후인 2010. 7.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무렵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우울감과 충동적인 행동이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손도끼 등의 연장을 사전에 준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2014. 2. 14.자 자전거 절취범행시에는 범행 이틀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뒤 피해 영업소의 출입문 센서에 붙일 테이프까지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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