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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22:5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초등학교 입구 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기재도 있으나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한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오기로 보아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55경 제주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입구 오거리’ 쪽에서 ‘연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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