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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03 2015가단558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2. 10. 19. 군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군산시장으로부터 2015. 11. 13. 도시정비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군산시 고시 G). 다.

피고 B, C, D, F은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인 이 사건 아파트 내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의 각 임차인이고, E은 D의 딸로서 이들은 현재 위 건물 부분을 각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앞서 본 권리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2015. 11. 13. 군산시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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