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2. 10. 19. 군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군산시장으로부터 2015. 11. 13. 도시정비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군산시 고시 G). 다.
피고 B, C, D, F은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인 이 사건 아파트 내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의 각 임차인이고, E은 D의 딸로서 이들은 현재 위 건물 부분을 각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앞서 본 권리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2015. 11. 13. 군산시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