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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26 2015가단5564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H는

가. 원고로부터 4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순번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라북도 군산시 I에 있는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2. 10. 19. 전라북도 군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0. 25.자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함)상의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최초 조합설립인가 후 도시정비법 제28조에 의하여 2015. 1. 21. 군산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은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6, 48, 49조에 따라 2015. 3. 31.부터 2015. 5. 8.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이어 2015. 5. 9.부터 2015. 5. 28.까지 추가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위 각 공고에는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라.

위 각 분양신청기간 동안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원고가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들과 현금청산을 하기에 앞서 사전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소는 사전협의라는 소송요건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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