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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3708
무단불법점유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D 도로 476㎡의 소유자이다.

나. 위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는 채소밭인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9㎡,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같은 도면 표시 다 부분 6㎡, 마당인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 34㎡ 합계 4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이라 한다)와 공지인 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 86㎡(이하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블록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4, 7, 갑 제5호증의 2 내지 5,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8810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 및 토지 사용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려면 이 사건 소에 앞서 이 사건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내용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할 것이다.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8810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 제거 및 이 사건 토지 중 111㎡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소의 소송물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무단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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