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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167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7. 12. 21. 조합설립인가를,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7. 1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원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5가합22759(본소), 2016가합21524(반소)}, 이 법원은 2016. 4. 21. ‘피고는 원고로부터 319,112,1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상태로 2013.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이하, 위 소송 또는 판결을 ‘매도청구권 소송’ 또는 ‘매도청구권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매도청구권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여 그 소송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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