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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노4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측정을 고의로 거부한 것이 아니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식사를 하는 도중 복통이 왔고 고통을 참기 어려워 서울의 병원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② 1차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은 배가 아프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을 뿐, 측정을 거부하기 위하여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

③ 2차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은 배가 아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숨을 불었으나 경찰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일 뿐,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④ 3차 측정요구 당시, 이미 배가 아픈 상황에서 음주측정에 응했는데도 경찰이 재차 측정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짜증을 내면서 가벼운 실랑이를 한 것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로 행동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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