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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1 2014나1093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2, 14, 26, 34호증, 을 제1, 2, 4, 8, 14, 16, 17,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I병원장 및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그 소속 종양혈액내과 전문의인 피고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다.

선정자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악성림프종의 진단 경위 1) 망인은 2010. 12. 초경 전신쇠약과 고열증세로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간비종대(Hepatosplenomegaly, 간과 비장이 비대해지고 있는 현상)가 확인되어 혈액학적 질환이 의심되자, 2010. 12. 20.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 피고 E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고 골수검사(2010. 12. 27. 시행) 및 양전자단층촬영(PET-CT, 2011. 1. 3. 시행, 이하 ‘제1차 양전자단층촬영’이라 한다)을 하여, 망인의 간, 비장, 복부임파선, 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하고, 주된 병명을 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Malignant Lymphoma(Diffuse Large B-Cell Lymphoma)] 4기로 진단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진료 과정 및 경과 1) 망인은 2011. 1. 3. 피고병원에서 1차 항암화학요법(R-CHOP)의 치료를 받고 2011. 1. 22. 퇴원하였다(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2010. 12. 20.부터 퇴원한 2011. 1. 22.까지의 기간을 이하 '1차 치료기간'이라 한다

). 2) 망인은 위 퇴원 후 아래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입원한 기간 외에도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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