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00:20 경 구미시 B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23 세 )에게 대리 운전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C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대리 운전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D(22 세) 이 피고인을 쫓아가 세
우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 가슴,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1: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대리 운전 비용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아 음주 측정에 응한 후 혈 중 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검출되자 화가 나, “ 나 한 번 볼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측정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근무 일지
1. 현장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각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