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한라웰스텍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라웰스텍’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B과 피고의 해외사업단장 C은 2010. 2. 18. 원고 한라웰스텍(아래 계약서에는 ‘갑’으로 기재)과 피고(아래 계약서에는 ‘을’로 기재)가 당사자로 기재된 기본공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번호 : D 본 계약은 갑이 사료제조용 원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을에게 공급함에 있어 발생하는 상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분쟁가능성을 제거하고 원활한 물품의 수급 및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갑은 물품의 해외공급자(수출자) 및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 공급내역이 기재된 Offer Sheet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제공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Offer Sheet 상에 합의날인하여 갑에게 제공함으로써 물품 공급을 수락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제1항). 전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전부를 명시하여 부칙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품명, 규격, 단가, 수량
2. 물품의 선적일 및 도착항
3. 물품의 포장방법
4.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마진율
5. 기타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3조 제2항) 부칙계약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단 본 계약과 부칙계약서 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부칙계약서에 규정하는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3조 제3항). 갑은 물품의 수출자로부터 B/L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의미함. 을 수령한 경우 을과 B/L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B/L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