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6 2018고단18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14: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C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 여, 50세) 및 C 등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소유하고 있는 땅 양도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위험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