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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5 2018고단4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21:33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에서 ‘분쟁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에게 “니가 뭔데,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너 같은 게 경찰관이냐 뭐가 공무집행방해냐, 아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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