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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30 2019고단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0:45경 구미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씹할 놈아. 짭새들은 빠져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경찰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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