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6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 11:01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3.부터 2017. 6. 15.까지 3 일간 50 사단 동원 보충 3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담당공무원)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우편물 수령 내역,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