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9. 11:00경 E 관리사무소에서 B과 몸싸움을 하였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F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린 사실, 당시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맞아서 아프다고 말한 사실, B은 같은 날 저녁 약국에서 소염진통제와 바르는 파스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B의 우측 어깨를 때려 B에게 어깨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9. 11:00경 E 관리사무소에서 A과 몸싸움을 하였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F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린 사실, 당시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밀 듯이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 A은 같은 날 안과를 방문하여 의사에게 ‘그 날 눈이 손가락에 찔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의사에게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좌안 진단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