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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8 2012노112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눈 주위를 때려 눈 주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증인 E은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계단 벽에 기대어 넘어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쳐 피해자의 안경이 땅에 떨어졌으며,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의 눈이 부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의 목격자 F과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6일 후인 2011. 1. 11. 좌측 안와 및 안검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 상가의 미지급 월세를 지급하라면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 신발 5켤레(시가 990,000원 상당)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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