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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342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2,382,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5.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2014. 5.경 주식회사 현대위아(이하 ‘현대위아’라고 합니다

로부터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A 제철소 특수강 공장 건설과 관련한 특수강 제강공장 집진설비 일체의 철거,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하는 공사계약을 도급받았다.

도급공사계약서

1. 계약일 : 2014. 6. 10. 2. 계약금액 : ① 철거공사 940,000,000원, ② 수리공사 1,516,000,000원, ③ 증설공사 4,094,000,000원

3. 공사물량 : 총 6,745톤(수리물량 1,698톤, 제작물량 1,740톤, 설치물량 3,307톤)

4. 공사기간 : ① 철거공사 2014. 08. 22. ~ 2014. 10. 30. ② 철거품 설치공사 2014. 08. 22. ~ 2015. 04. 30. ③ 증설공사 2014. 8. 22. ~ 2015. 10. 30. 5. 대금지불조건 : 선급금 0%, 중도금 80% 공사진척도 기준 월기성(전월 25일기준 작업완료분 금월 15-20일 결재), 잔금 20%(PAT 완료 후 10%, FAT 완료 후 10%) [도급공사계약 일반약관] 제9조 : 안전관리

4. “을”은 공사설치에 필요한 모든 안전시설물 및 안전보호구는 “을”이 설치, 구입한다.

제11조 : 검사

1.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1. “갑”은 필요에 따라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은 시행전 ”갑“에게 요청하고 ”갑“과 ”을"이 쌍방이 인정한 계약금액변겨 내용을 문서로 약정한 후 작업을 진행하고 쌍방합의 없는 문서나 구두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일체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1. “갑”은 “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불이행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별도의 예고없이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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