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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8 2017나86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E(D)과 침구류 총판계약(인천 및 서울 서부지역 영업권)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2006. 5.경 피고(당시 대표이사 E)와, ① 관할구역을 인천 경인총판으로 하고, ② 피고의 공급총액을 원고가 제공한 담보의 70%를 최고한도로 하며, ③ 원고의 영업관할 내의 모든 대리점 및 취급점에 출고된 당월 피고의 제품 출고금액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처리해야 하고, ④ 원고의 추가 잔고금액은 매월 200만 원씩 원고가 입금 처리하여 잔고금액을 계속적으로 줄여가기로 하며, 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정산한 정산서에 의거하여 공급가액 기준(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상, 기획 상품인 경우에는 13%, 세일, DC 상품(쌍방 협의)인 경우에는 10%~5%의 판매수수료를 정산 해당월의 익월에 지급하고, 원고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피고에게 제출하고, ⑥ 피고는 원고의 영업권 내에서는 원고와 상의 없이 단독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C 경인영업소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원,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증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5. 15. J을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고용하면서, J이 원고가 개설한 총판 산하 대리점에 대한 상품출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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