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9. 피고 완도군지부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 피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었다
(이하에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으로서의 피고만을 피고로 칭하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의 피고는 ‘대출금융기관’으로 칭한다). 나.
대출금융기관은 위 1998. 12. 9.자 대출금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99카단1914호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대출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1999. 10. 20.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9. 10.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금융기관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대출만기가 지났음에도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2000. 8. 18. 대출금융기관에게 43,241,64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차157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0. 2. 17. 위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 3. 18.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2014. 9. 15. 광주지방법원 2014하면63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