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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1 2018가단20083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별지 선박목록(1) 기재 선박(이하 ‘C’라 한다) 및 별지 선박목록(2) 기재 선박(이하 ‘D’라 하고, C와 D를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어선’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원고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2017. 11. 8. B에 대한 청구금액을 76,015,542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카단408호로 C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7. 11. 9.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 11. 10. C에 관하여 원고 농협중앙회 명의의 가압류등록이 기입되었다.

다. 원고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완도금일수협’이라 한다)은 2018. 2. 28. B에 대한 청구금액을 92,244,813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카단95호로 C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8. 3. 5.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3. 7. C에 관하여 원고 완도금일수협 명의의 가압류등록이 기입되었다. 라.

원고

완도금일수협은 또한 2018. 3. 13. B에 대한 청구금액을 92,402,622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카단114호로 D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8. 3. 14.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3. 16. D에 관하여 원고 완도금일수협 명의의 가압류등록이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원고 명의로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여 건조한 어선이고, D는 원고가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여 매수한 어선이다.

다만 원고가 법률상 어선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득이 B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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