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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8 2016가단2020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이유

원고는 하남시 B, C 일대의 D 보금자리 주택지구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에 속한 하남시 E 창고용지 2,351㎡ 지상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014. 2. 13. F의 16/100 지분에 관하여, G의 17/100 지분에 관하여, 2014. 6. 26. H의 50/100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5. 6. 2. I의 17/100 지분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0. 22. 피고 소유의 제품 및 집기류 등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124㎡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12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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