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Ⅱ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4. 자로 만료된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2018. 3. 27.까지 위 화물차를 광양시 일원 등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0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 차로를 고례 삼계탕 쪽에서 금광 블루 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후 론트 범퍼 커버 탈 착 등 수리비 3,243,2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