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4:01 경 화성 시 동 탄 중심 상가 1 길에 있는 다 은공 영주 차장부터 화성 시 반송동 90-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78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사진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출발지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측정 수치의 위 드마크 공식 대입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에 차를 세워 둔 채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