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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4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53』 피고인은 피해자 C(34 세) 과 함께 일을 한 사이로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06:5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4 세) 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 및 좌측 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133』 피고인은 2016. 6. 7. 00:0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 여, 25세) 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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