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김해시 C아파트 402동 현관에서 피해자 D(56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0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싸움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어행위라고...